본문 바로가기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완전 정복 (+방법 및 30만원 과태료 부과 내용)

Exitoway 2025. 5. 28.
반응형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30일 이내 신고 의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예외 및 과태료 기준까지 완벽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완전 정복 썸네일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 도입되었을까?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와 불법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 시장의 모든 계약을 공식 기록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신고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은폐,
  • 허위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반환 사고 은폐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 신고 대상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신고 의무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예외
무상임대, 기숙사, 고시원, 공공임대 ❌ 예외
도(道) 지역 내 군(郡) 단위 주택 ❌ 예외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동 없음 ❌ 예외
임대료가 변경된 계약 반드시 재신고
계약 조건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수정 신고 필요 
신고 대상 여부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3. 신고 기한 및 방법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3-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절차 순서

 1.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2.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3.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주택 주소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 공인중개사 정보 (있다면)

 4. 계약서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가능)

 5.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공동 신고이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3-2. 오프라인 신고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공유자 동의서

접수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3. 신고 주체

  • 신고는 무료이며, 누가 먼저 해도 무관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공인중개사에 위임하여 대리 신고도 가능 (위임 가능)

3-4. 신고필증 이란?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발급되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특징 및 역할

  • 신고 완료 후 즉시 발급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신고확인서)이 즉시 발급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분쟁 시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의 신고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4. 과태료 및 유예기간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공동 책임), 양쪽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면책 조건: 한 명이라도 기한 내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양쪽 모두 면책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과태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제재 내용
미신고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시작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5월까지는 계도 중심 운영, 6월부터 본격 집행됩니다.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란?

  •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수단
  • 기존에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권리 보호 가능

확정일자 자동화는 임차인 권리 보호에 중대한 변화입니다.


6. 신고 예외 지역 및 예외 사항 (면제 대상)

6-1. 신고 예외 지역

  • 광역시 및 수도권,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강원도 홍천군 등은 신고 의무 없음
    • 단, 도 지역이라도 ‘시’로 지정된 곳(예: 강원도 속초시)은 신고 대상입니다.

6-2. 신고 예외 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2. 가족 간 무상 임대(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사이 금전 없는 임대차 계약)
  3.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및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
  4. 출장, 발령 등 일시적 단기 임대로 본래 주소지가 따로 있고 단기간 사용이 명확한 경우
  5.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주택
  6. 묵시적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
  7. 상가 등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단,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6-3. 요약 표

구분 신고 예외 기준
지역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예: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등)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관계 가족 간 무상 임대(금전 거래 없는 경우)
유형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공공임대주택, 상가 등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상황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일시적 단기 임대
 

참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제주도 등은 전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 도(道) 지역 내 ‘시(市)’는 신고 대상, ‘군(郡)’은 예외이므로 주소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연계하면 좋은 이유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 사기 막는 2025년 핵심 정책 총정리!!

2025년 5월 27일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가입 여부, 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Contents1. 2025년부터 시행된 ‘임대

exitoway.com

  •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계약 전 위험 차단
  •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약 후 법적 보호 

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
✔️ 안정적인 주거생활,
✔️ 법적 분쟁 예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대상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가족끼리 계약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무상 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다면 기준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3.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변동되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고 단순 묵시적 갱신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4.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막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9. 요약 및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등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 임차인은 권리 보호를 받고,
  • 임대인은 법적 분쟁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 전체 임대차 시장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함께 사용하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
예외 도(道) 지역 군단위, 소액 계약, 묵시적 갱신 등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권리 보호 강화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처벌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6월부터 본격 시행

안전한 임대차 계약, 신고부터 시작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함께라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